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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水産業生産基盤整備事業의 원칙등)

①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이라 한다)은 지선어장에서의 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황여건, 저질, 해양환경전망, 경제성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지구별·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1두325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