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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 (目的)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1다824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