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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農業基盤施設의 登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農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구합106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