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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1조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 施行者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참여하게 할 때에는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정비사업기본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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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