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技術支援등)

①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1다1024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