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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國家등이 施行한 農業基盤施設의 관리·移管)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한다.

⑤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農業基盤施設 引受豫定者"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용지는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의 인수예정자가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공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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