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3조 (國公有地의 讓與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등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지역내의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07 선고 99나58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