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5조 (限界農地등의 賣買등)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 또는 임야를 매입할 경우 농지법 제8조 또는 산림법 제1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기반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2022.09.13 2022비합5014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국회 2023.21.5 2022라209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