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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指定取消등)

①시장·군수는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7.12.13>

관련 판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7.06 선고 2000누3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