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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0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와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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