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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0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排水設備등의 檢査)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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