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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7638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7639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08.21 선고 2013나5175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08.25 선고 2014다2250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