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5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 <1997.8.28>
3. 삭제 <1997.8.28>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2제7항(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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