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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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