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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삭제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헌공제315호,117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헌바500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09.06 선고 2018누69808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법제처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