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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運行車排出許容基準)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
대법원 1992.04.17 선고 91노141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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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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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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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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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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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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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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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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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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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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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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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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