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도6573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