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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9.4.15>

⑤삭제 <1999.4.15>

⑥삭제 <1999.4.15>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