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8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3.12.27>
2. 삭제 <1993.12.27>
3. 삭제 <1999.4.15>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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