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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8조 (다른 法令의 適用特例)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납입,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징수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

2.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취수제한등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

5.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관련 판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