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6조 (住民등의 意見聽取)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내지 제5장,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에대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36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