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5조 (먹는물의 水質管理)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