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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3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개발하거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을 개발한 자

2. 삭제 <1997.8.28>

3.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7.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삭제 <2003.12.31>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10. 제24조제1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삭제 <2003.12.31>

13.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14.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1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15의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8. 제38조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9.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20.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한 자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5.12.20 선고 2005노1126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5도10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