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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3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2.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5.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

6.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7. "먹는물관련영업"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4.24 기각 2012헌마811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1도6424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도467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