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실시비용의 지원
3.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