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3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평균판매가액, 부과금액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중 먹는샘물제조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10.21 합헌 97헌바84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7.15 합헌 2002헌바4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3.16 선고 2000누243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두31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