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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3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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