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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샘물開發許可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례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도12156 판례
대법원 1997.09.25 선고 97나2597 판례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두618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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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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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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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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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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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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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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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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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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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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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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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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