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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者가 2 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의 住民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