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삭제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