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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檢査機關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료·제품·용기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먹는물의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그 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0.03.25 합헌 2008헌가5 판례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4.06.26 각하 2013헌가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