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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販賣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한다.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

관련 판례 

구 먹는물관리법 제1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6.24 각하(4호) 2008헌바54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1도64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