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環境影響調査)
①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調査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