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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5. 6. 1.] [법률 제7486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라 한다)을 상속(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등헌공제332호,895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2헌바238,242,244,245,246,270,289,290,291,292,302,304,305,308,311,320,331,2023헌바36,37,56,62,93,94,114,130,131,140,141,159,167,171,176,190,218,226,241,243,246,279,290,304,310,311,338,387,388,389,409,410,411,412,413,426,431,432,45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1.00 선고 97구3116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12.16 선고 93구7541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12.30 선고 95구167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