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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5. 6. 1.] [법률 제7486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9조 (土地收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에 대한 非課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觀光振興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農漁村整備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船舶·漁業權 및 鑛業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에 필요한 不動産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賣渡한 者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債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債券償還期間滿了日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建築중인 住居用不動産을 分讓받는 경우에는 分讓契約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換地 이전에 不動産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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