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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7. 7.14.] [법률 제5279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國公有地외의 公共施設敷地 機能交換)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