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7. 7.14.] [법률 제5279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

①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1조제2항의 사업은 시장(都農複合形態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군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관련 판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1다824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