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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7. 7.14.] [법률 제5279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環境影響評價의 特例)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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