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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7호, 1994.1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8조 (社會保障)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