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地料등의 減額·반환 또는 增額請求)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