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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3조 (受惠者總會)

①종전의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등과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수혜자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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