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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換地業務의 代行)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정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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