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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마.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저수지(農漁村用水의 확보를 目的으로 河川, 河川區域 또는 沿岸區域등에 물을 貯溜 또는 관리하기 위한 施設, 洪水面 및 水面敷地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5.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제5호 각목의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다목적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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