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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兒童虐待 申告義務와 節次)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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