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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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