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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위헌소원헌공제333호,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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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12.29 인용(취소) 2014헌마2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