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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약정금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나80216,2013나802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