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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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