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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폐원처분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2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