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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두42365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7.23 선고 2019구합85973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2.10.20 선고 2021누57119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3.31.6 선고 2022두63744 판례